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재판...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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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재판...결과는?
  • 오복음 기자
  • 승인 2015.09.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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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재판...결과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다른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오후 이뤄진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후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올해 4월 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이후 조 교육감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명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이다.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이나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서 조 교육감의 운명은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높다.

오복음 기자 goodhioh@daili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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