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데일리에 손해배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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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데일리에 손해배상 일부 승소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5.09.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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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데일리에 손해배상 일부 승소

성남시가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 행사를 공동주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이데일리>와 김형철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데일리가 성남시에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소장에서 "해당 행사와 무관한데도 성남시의 책임이 큰 것처럼 여론을 형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허위 보도 책임에 맞는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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