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전체 대출의 35%, 수출입은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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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전체 대출의 35%, 수출입은행법 위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5.09.2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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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경쟁하며 20조3000억원 대출... 수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

▲ 국회 기재위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23일 수출입은행이 수출입은행법을 위반하면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20조3000억원을 대출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수출입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는 수출입은행법과 정부지침을 어겨가며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여신'에 대출한 대출 잔액이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이 23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여신종류별 대출잔액 추이'에 의하면 수출입은행이 대출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여신' 잔액은 20조3783억원. 전체 대출의 35%에 이르는 규모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리고 2007년 9월 옛 재정경제부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방침에 따라 시장 마찰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축소하도록 했다.

정부지침에 따라 시중은행이 많이 취급하는 운영자금 성격의 포괄수출금융,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을 중단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2007년 6조2502억원에서 2014년 20조3783억원으로 무려 326%(14조1281억원)가 늘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2007년 정부방침이 마련된 뒤에도 시중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일반여신이 계속 증가하자 2013년 8월 금융위 등에서는 또 다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수립해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여신을 중단 또는 축소하도록 했지만 전혀 줄지 않았다.

올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포괄수출금융, 외국법인 사업자금 대출 등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상품을 축소할 것을 수출입은행에 권고했다.

▲ 한국수출입은행 여신종류별 대출잔액 추이(2007년말 및 2014년말 비교, 단위: 억원). 자료=수출입은행
ⓒ 데일리중앙
수출입은행 쪽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시중은행이 많이 취급하는 운영자금 성격의 대출 상품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수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지원요건을 강화해 시중은행이 많이 취급하는 대출 상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이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이러한 계획을 감사원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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