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임대 7집중 1집은 외제차 또는 2대이상 차량 보유
상태바
경기도 국민임대 7집중 1집은 외제차 또는 2대이상 차량 보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5.10.0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택 서민 대상 임대주택에 고가 자산 소유자 입주 의혹... 경기도시공사 "차종이 아니라 가격 기준"

▲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7집 중 1곳은 BMW 등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인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 국민임대 외제차 및 2대 이상 차량보유자 현황(단위: 세대, 가구). 자료=경기도시공사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7집 중 1곳은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거나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2333가구 중 11가구가 BMW, 아우디, 벤츠 등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325가구가 2대 이상 자동차를 갖고 있었다. 임대주택 입주자 7가구 중 1가구(14.4%)가 외제차 또는 다량의 자가용 보유자인 것이다.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임대주택이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자동차의 경우 BMW니 아반떼니 차종이 기준이 아니라 가격이 소득수준에 합쳐져서 입주 자격기준이 된다고 적극 해명했다.

지구별로는 ▷안성공도 1556세대 중 외제차 보유는 11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는 224가구였으며 ▷하남풍산 777세대에서는 101가구가 2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행 경기도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인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및 자산기준 2494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를 자격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고가 외제차 및 다수 차량을 보유한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거주는 생활여건이 더 어려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셈이다.

김희국 의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7가구 중 1가구가 외제차 또는 다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루빨리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2년 5개월이 걸릴정도로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다. 특히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2009년 이후 도 수준에서의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시공사는 국토부가 고시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의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 11가구가 외제차를 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자동차의 경우 차종이 아니라 가격 기준"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다. 외제차라도 중고차라면 가격이 국내 승용차보다 쌀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도시공사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나온만큼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