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지시로 새벽 산행하던 대보그룹 직원 숨져 "강제 아니야vs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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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지시로 새벽 산행하던 대보그룹 직원 숨져 "강제 아니야vs강요했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1.0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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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그룹 회장의 지시로 산행을 하던 회사 직원이 숨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성탄절 대보그룹 계열사 대보정보통신 사업부 김모(42) 차장이 회사 '단합대회' 차원에서 지리산 천왕봉으로 오르던 도중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회사 측은 강제 산행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회사 동료들은 평소에도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산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모 차장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김모 차장의 죽음이 무리한 산행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평소 건강했던 이가 회사의 강제 산행 때문에 죽었다"며 "버스에서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산에 오른 게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보그룹 측은 "회사가 주최한 것은 맞지만 업무나 건강상의 이유로 빠질 수 있는 행사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이 강제 산행이 아니라는 회사의 해명과 달리 김씨 가족과 동료들은 최등규(68) 대보그룹 회장 등 경영진이 평소에도 산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대보의 한 직원은 "회장의 지시로 강제적 등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행사에 참가하지 못한 직원은 자비로 지리산에 가서 '천왕봉 등정 인증샷'을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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