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김미나 거론하면 선거법 위반,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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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김미나 거론하면 선거법 위반,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니까"
  • 한소영 기자
  • 승인 2016.01.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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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의 총선 출마와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강도높게 비판한 가운데 강 변호사는 "반대 의견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정치라 생각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반대 여론과 관련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민주주의에 100% 찬성은 없다 부정적인 의견을 긍정적인 의견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앞으로 잘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서울 용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출마를 공식화했지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2010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던 강 변호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다가 병무청에 제출된 MRI는 주신 씨의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자 2012년 의원직을 사퇴한 후 방송인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강 전 의원은 파워블로거'도도맘' 김미나씨와의 불륜 스캔들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김 의원이 강 변호사와 김미나씨와의 관계를 지적한 데 대해 강 변호사는 "잠깐 나왔던 해프닝이고 법률적으로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다 이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7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굉장히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며 "'스캔들', '불륜'이란 언급 자체도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의도라 보고 대응을 할 것이다.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도 금지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언론에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쓰는 것을 삼가달라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방송, 신문, 통신 등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소영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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