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상태바
이완구 전 총리,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1.29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3000만원 수수 유죄 인정... "성완종 진술,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에 있는 자신의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이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증언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녹취록에 대해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이 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또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과 성 전 회장이 건넸다는 쇼핑백을 목격했다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등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돼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총리가 공직에 헌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총리가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