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위반한 최현석 셰프 '엘본더테이블' 6개월 지난 건포도 사용
상태바
식품위생 위반한 최현석 셰프 '엘본더테이블' 6개월 지난 건포도 사용
  • 한소영 기자
  • 승인 2016.02.12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초콜릿·캔디 제조업체 11곳이 적발되면서 최현석 셰프가 총괄셰프로 있는 엘본더테이블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현석 셰프가 총괄셰프로 있는 엘본더테이블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포도를 이용해 만든 빵을 판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대비해 초콜릿과 캔디 제조업체를 점검한 결과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 외 11개소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중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는 최현석 셰프가 운영하는 엘본더테이블의 베이커리류를 만드는 곳으로 유통기한이 6개월 넘게 지난 건포도를 사용해 만든 빵을 엘본더테이블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외에도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는 지난 8월 출시된 제품에 대해 자가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았고, 베이커리 제조 직원 5명중 3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전염병 관련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데 엘본더 테이블 베이커리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건포도를 사용한 빵을 납품받은 엘본더테이블 신사점은 “엘본더테이블의  신사점‧이태원점‧일산점 모든 곳에서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 빵을 공급 받는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한편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 외에도 영진식품‧다복식품‧초코그라텍‧카오마루‧디브아르 본점‧건일식품‧수복식품‧푸르란트‧신화당제과‧주식회사 새롬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제조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건강검진미실시‧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소영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