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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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료 면제
  • 뉴스와이어
  • 승인 2009.03.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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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오는 9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급여비의 5%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한 자에게 최대 2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고용허가제로 국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허가제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서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04.8월부터 시행

이번 개정의 취지는 이들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3년 미만으로 대부분 60세 미만이고 가족 동반 없이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가즈,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분도 함께 면제된다.

* 대상 외국인근로자 : 약 16만명
* 월평균보험료 : 근로자 및 사용자 각각 1,800원(연간 약 70억원)
* 現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격(※ 건강보험 가입자격과 동일)
- 직장 : 당연가입, 지역 : 임의가입

둘째,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급여비의 가산 및 감액 기준을 마련하였다. 가산 및 감액은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5%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시행초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전체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우선 시행하고, 부실기관에 대한 감산지급은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셋째,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포상금은 신고인 및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비에 따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8.3.27~4.16) 중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적용 제외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 시행된다.

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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