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 없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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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의 없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불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9.03.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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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검역주권 계기 마련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30일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의 심의 없이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한 경우 그 효력을 중지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을 때 혹은 심의를 받기 전의 쇠고기 위생 조건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법률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심의 절차와 국회 심의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해 국회가 실효적 통제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권과 식탁 안전을 지킬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 결과 해당 위생 조건이 법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회 심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위생 조건은 고시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없으며 ▲국회 심의 절차는 국회법에 따르고, 다른 법과 상충될 경우 본 법의 규정이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행정부에 의한 검역 주권 및 국민건강권 침해 소지를 국회가 견제함으로써 지난 광우병 쇠고기 파동 이후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캐나다나 EU(유럽연합) 등과의 수입위생조건 체결에서도 광우병 발생 국가의 쇠고기 제품에 보다 엄격해진 법을 적용, 검역주권 및 국민건강권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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