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학용 의원(캐리커처·인천 계양갑)은 31일 베트남 참전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고, 6.25참전 국가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예우하는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6.25참전 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된 반면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신 의원은 "월남참전 유공자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거나 고결한 시대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망설이지 않고 전장에 나가 우리나라의 안보 및 사회 안녕을 위해 경제 재건에 공헌했다"며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6.25참전 국가유공자와 같이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김우남, 양승조, 전병헌, 홍재형, 윤영, 김성순, 유성엽, 김종률, 김성곤, 김성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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