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변호사시험법 잠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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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변호사시험법 잠정안 확정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9.04.01 12: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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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험제도 거부로 '귀족시험' 논란... 야당·시민단체, 거센 반발

▲ 지난달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소위원회의 변호사 시험에 관한 공청회.
ⓒ 데일리중앙 이성훈
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는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주는 변호사시험법 잠정안을 확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예비시험 제도는 배척됐다.

특위는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도 응시 기회를 주자는 예비시험 제도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하고 사교육 양산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그러면서도 일본의 예비시험 제도 운영을 봐가며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예비시험 제도의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시험법안이 한나라당의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것은 예비시험 제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유선진당은 법사위 특위의 이번 잠정안에 대해 '누구를 위한 로스쿨, 누구를 위한 변호사시험법이냐'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관련 논평을 내어 "법사위가 또다시 예비시험제도를 거부한 것은 법조직역을 귀족계급 또는 세습직역으로 만들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1년에 2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등록금을 내고 입학해야 하는 로스쿨의 정원은 고작 2000명이고, 오로지 이들에게만 법조인이 될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다양한 법조인 양성과 사법서비스 향상'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을 받은 학교도, 탈락한 학교도,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 놓고,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시험볼 자격도 주지 않겠다니 이 정부는 과연 입으로만 법치주의를 외치는가"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도 강력 반발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특권 구조를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법조계의 꼼수"라고 맹비판했다. 특히 "자격 시험에 불과한 변호사 시험의 인원을 국가가 통제하다 보니 귀족 계급의 신분이 더욱 공고화되고 결국 국가가 이를 보증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로스쿨 등록금을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비용으로 해놓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 직업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로스쿨 법조인 배출 수가 로스쿨 정원의 적어도 2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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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009-04-01 18:34:16
그렇니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 위해 저런거잖아.
특권층 귀족계급의 특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만이 귀족 계급으로 오를 수 잇다는 현실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