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공시지가 공시... 엉터리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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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시지가 공시... 엉터리 공시지가?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05.3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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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과정, 실거래가 반영률 공개해야... "시세 기준 전환해 불로소득 환수하라"
▲ 국토부는 31일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전국 252개 시군구청장은 총 3230만 필지의 201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산정 공시했다. 국토부는 시도별 변동률 및 가격 분포 현황, 최고가, 최저가도 함께 공개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정의당은 31일 국토부가 전국 252개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공시지가 산정 과정, 실거래가 반영률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엉터리 공시지가 산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시세) 기준으로 전환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252개 시군구청장은 총 3230만 필지의 201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를 산정 공시했다. 2016년 공시지가 총액은 451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별 변동률 및 가격 분포 현황, 최고가, 최저가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시지가 산정과정, 실거래가 반영률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정책논평을 내어 "공시지가는 모든 토지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이며 재건축사업 및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산정기준"이라며 "정확한 토지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세(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해 형평성과 특혜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는 또한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등 복지지원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정의당 정책위는 "하지만 정부 발표 공시지가는 정확하지 않고 시세(실거래가) 반영률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에 한전이 현대자동차에게 매각한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거래가는 10조5000억원(평당 4억4000만원, 건물값 제외시 평당 4억3000만원)으로 평당 매매가 기준 대한민국 최고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날 정부 발표 최고가는 2004년 이후 13년째 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평당 2억7000만원(2016년 기준)이다. 국민 대부분이 대한민국 최고가를 알고 있는 삼성동 한전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9000만으로 공시됐다.

이 때문에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자동차는 한전부지에서만 437억원의 보유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부지 뿐 아니라 공시지가 대부분이 시세(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이 지난 1월에 부영에게 5800억원에 매각한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도 평당가는 2억4000만원(건
물값 제외)이나 공시지가는 9000만원으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37% 수준에 불과하다.

경실련이 2011년 12월 발표한 데 따르면 15대 재벌사옥 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낮은 공시지가 산정으로 한전, 현대자동차, 삼성, 부영 등 재벌대기업은 양도세, 보유세, 취등록세 등에서 막대한 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정책위 김성남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30대 재벌 소유 토지가격이 108조원(공시지가 기준 ,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발표)임을 감안하면 정부가 엉터리 과표산정으로 재벌에게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정상적으로 비싼 집값, 전월세 가격으로 저소득층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실수요자들조차도 내집 마련을 꿈 꿀 수 없는 상황. 반면 다주택자, 재벌 등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은 불로소득을 독식하며 대한민국의 자산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엉터리 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과세불평등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정의당 정책위는 "20대 국회에서는 여야 정치권도 경제민주화 강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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