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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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6.0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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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활동 내년 2월까지(?)... "대통령 행적은 국민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
▲ 4.16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만평=김진호)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자료를 확보하려고 서울중앙지검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석대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은 4.16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0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돼 침몰한 사건이다.

이 여객선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 교사 14명, 일반인 104명, 선원 33명 등 476명이 타고 있었다. 배가 침몰하면서 단원고생 250명을 포함해 승객 304명(실종 9명 포함)이 희생됐다. 구조된 사람은 승무원 23명, 단원고생 75명, 교사 3명, 일반인 71명으로 172명.

문제는 정부 등 구조당국의 초기 대응 실패로 대규모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 이 때문에 참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른바 '골든 타임' 때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의 행적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담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태 위원장은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일본 산케이신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의 중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달에 (산케이신문 명예훼손) 재판이 확정되서 그때부터 저희한테 기록을 보내주도록 검찰청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하니까 어제 저희가 검찰청에 직접 가서 수사기록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진상규명하고 이 명예훼손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판결에도 보면 대통령의 공적인 관심사로서 4월 16일날 일정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다. 거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조사한 기록 내용이 판결문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신문 기사 내용보다도 재판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기록상 수사된 대통령의 일정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이 위원장은 "특별법에 보면 4.16참사와 관련해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라고 돼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수반이기 때문에 참사 당일에 공적인 일정, 그리고 또 뭐라고 지시를 했는지 저희가 꼭 조사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왜 꼭 알아야 되느냐, 대통령 사생활을 캐서 흠집내려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생활 자체를 조사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참사 당일 대통령이 공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청와대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움직였고 그런 것들이 참사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조사하려는 것이고 저희 직무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참사 당시 제일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이기 때문에 당일 대통령의 행적은 아주 중요한 공적인 국민의 관심사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주 중요한 국민의 관심사'라는 낱말은 산케이신문 명예훼손 사건 재판 기록에도 나와 있다고 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청와대에도 대통령의 행적 의혹과 관련해 자료 요청을 했지만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한편 특조위 조사 활동 기간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특조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 그리고 6개월 연장 하도록 돼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들어 이달 말로 특조위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16가족협의회 등은 특조위 조사 활동 시작 시점이 사무처가 꾸려지고 예산을 받은 2015년 8월이라며 2017년 2월까지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야3당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7일 공동 발의했다.

416가족협의회/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도 '특조위 조사활동을 세월호 인양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32만4562명의 입법청원서를 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정부는 7월 말까지 세월호를 육지 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세월호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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