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불공정 조사 미온적인 공정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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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불공정 조사 미온적인 공정위 질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6.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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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븐 편의점 불공정행위·불공정약관 심사 방치... 공정위 "제도개선에 유의"
▲ 전해철 더민주 의원(왼쪽)은 28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롯데 편의점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공정위의 미온적인 조사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 개선에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정무위는 28일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와 특정업체의 편의점 사업 불공정행위 대한 조사를 몇년 째 방치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야당 간사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갑)은 롯데 편의점 사업의 불공정성에 대한 공정위의 미온적인 조사 태도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롯데 계열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사업을 통한 불공정행위 등의 문제는 이미 2013년부터 시민단체에서 공정위에 신고한 사안임에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조사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소극적인 조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어 "2013년부터 가맹점주들의 영업 포기가 크게 증가했는데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위가 제 역할을 수년째 하지 않고 있어 가맹점주들이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며 "이제라도 공정위가 의지를 갖고 시정하는 노력과 함께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조사 기한을 설정해서 엄수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유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공정위가 금융약관 심사를 수년 간 방치해 소비자들이 불공정약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질책도 이어졌다. 

더민주 정재호 의원(고양시을)은 공정위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일부 금융 관련 불공정약관을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수년 간 방치한 정황을 밝혔다.

'여신전문업법', '은행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때 이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보받은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이 있을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에 시정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매년 수백 건의 금융약관 심사를 진행하지 않아 은행, 카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공정약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호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불공정약관 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2014년 1572건의 불공정약관이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약관도 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에 접수된 은행 약관 703건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전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현재 심사조차 하지 못한 금융업권 약관만 1686건(금융투자 353건, 은행 703건, 여신전문(신용카드) 573건, 상호저축은행 57건). 이 때문에 은행과 카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심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최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바로바로 처리하기는 힘들다"면서 "그러나 계속 심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3분기, 4분기에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몇 건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할 것이냐고 묻자 "1000건 넘게 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30일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등 국가 주요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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