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도 한 번도 유찰 안 된 신상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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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도 한 번도 유찰 안 된 신상이 '인기'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6.07.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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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찰된 물건 낙찰가 치솟자 경쟁낮은 신건 입찰에 관심 급증
▲ 수도권 주거시설 신건 경쟁률(매년 7월 기준).
기간: 2007.7~2016.7, 용도: 주거시설 신건, 지역: 서울·경기·인천 (자료=지지옥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법원경매의 가장 큰 매력인 저가 매수가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고가 낙찰, 높은 경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각 가격이 떨어지는 맛에 하던 법원경매에 신상(신건)에 대한 매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29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8일까지 수도권 아파트·주상복합·연립·다세대·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주거시설 1회차 경매 물건의 경쟁률이 7대 1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신건 경쟁률 4.3대 1, 올해 1월 경쟁률 3.1대 1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경쟁률이 높아진 것이다.

역대로(2001년 1월 이후) 신건 경쟁률이 7대 1을 넘어선 달은 2008년 3~8월, 2009년 1월 모두 총 8개월에 불과했다. 최근 3~4년 전만 해도 신건 경쟁률은 1.5대 1을 넘지 못했다.

경매는 1회 유찰할 경우 서울 20%, 경기·인천은 30% 최저매각가격이 강제 저감된다. 때문에 지난 수 년 간 경매 물건은 의례 유찰될 것으로 보고 유찰 이후 물건부터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올해 2분기에 들어서면서 수도권 주거시설의 유찰 물건의 경쟁률이 10대 1에 이르면서 경쟁이 극심해졌다.

또한 7월 중 수도권에서 낙찰된 주거시설 855건 중 절반이 넘는 474건이 낙찰가율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248건은 낙찰가율 100% 이상을 보이고 있어 최저매각가율 저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찰 물건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낙찰가율도 사실상 감정가에 근접해 지면서 경매 응찰자들이 비슷한 수준의 낙찰가를 기록할 바에는 경쟁이 덜한 신건 경매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5일 인천 부개동에서 경매에 나온 부개주공아파트 50.0㎡형 경매의 경우 신건에 72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 1억8000만원의 127%인 2억288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22단지 52㎡ 경매에도 60명의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의 140%인 5억3300만원에 낙찰됐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입찰 경쟁이 심해지고 낙찰가율이 상승하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차라리 신건 입찰이 유리하다는 학습효과가 퍼졌다"며 "작년 하반기 및 올해 상반기 시세 급등기 이전에 감정평가된 저평가 물건들을 중심으로 신건 입찰 경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신건의 경우 법원공고 이후 입찰까지 물건을 검토할 시간이 2주 이내로 짧은 만큼 자칫 시세파악이나 권리분석이 소홀해 질수 있다"며 "경매는 자기책임 투자인 만큼 신건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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