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차장은 차량 쓰레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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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차장은 차량 쓰레기장?"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6.09.27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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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이상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54대... 인천공항공사 "1년 도래 시기에 맞춰 강제처리"
▲ 국회 국토교통위 더민주 윤관석 의원은 27일 인천공항 주차장에 장기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 강제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석 달 이상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이 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의 일수는 전체 3만4573일, 미납 주차 요금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장기 방치돼 있는 차량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3개월 이상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은 전체 54대. 전체 차량의 방치 일수는 3만4573일이고 이로 인해 미납된 주차요금은 3억378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장기방치차량 TOP 10 차량의 방치 일수는 1만4796일로 전체의 4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차량의 미납 주차 요금은 1억4250만원(42.2%)이다.

가장 오래 방치된 차량은 2589일로 7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린 주차 요금만 3219만원으로 웬만한 차량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인천공항공사는 3개월 이상 공정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소유주에게 3회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런데도 출차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정상적인 주차 요금 정산에 의한 출차 의사가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화물터미널주차장으로 차량을 견인·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별도 통보 없이 주차장 내에 1년 이상 주차된 차량을 무단방치차량으로 분류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견인조치 가능하다.

윤관석 의원은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공사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고 "향후 방치기간 및 장단기 주차장에 따른 조치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공항 주차장에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쪽은 "주차장 내 잔류차량 파악을 통해 3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별도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주차장 내 3개월 이상 방치된 54대 중 37대에 대해 지자체 소유주 조회 요청 후 차량회수 내용증명 1차 발송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장기방치 차량 처리 계획과 관련해 "내용증명 2차 발송 후 소유주 미회수 시 오는 10월 관할 지자체 강제처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차량 17대의 경우 1년 도래 시기에 맞춰 일괄 소유주 정보 조회 및 내용증명 발송 후 강제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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