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7.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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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87.7%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필요하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4.1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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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우선 적용할 조항 1위 '가산수당'
더 길게 일하고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위한 법 개정 이뤄져야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배제, 양극화 주요 원인... 정부·정치권, 해법 내놔야"
직장인 87.7%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직장인 87.7%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직장갑질119)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직장인 87.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득이하게 순차 적용될 경우 가장 '우선 적용'돼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는 1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 2위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3위 '공휴일 유급휴일'(27.7%)이 꼽혔다. 

더 길게 일하더라도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적게 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와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를 향해 하루라도 빨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직장인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7.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특히 20대(91.4%)와 30대(92.1%)에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40대(86.5%), 50대(83.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매우 동의' 의견도 모두 50%를 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n=877)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순차 적용될 경우 우선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도 물어봤다. 

그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과 '주 최대 52시간제'(31.9%)가 오차 범위 안에서 나란히 1, 2위로 꼽혔다. 그 밖에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의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응답 역시 20%를 웃돌았다. '직장 내 괴롭힘'(7%)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설문 결과는 노동시간이나 수당, 휴가, 고용안정과 같은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미루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4분기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92.7%가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한편 당사자인 5인 미만 사업장 응답자(n=169)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정부와 정치권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차일 피일 미루는 사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 중 하나"라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제기도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히 노동권의 사각지대"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1일 출범한 직장갑질119는 2024년 4월 현재 183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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