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보다 10% 싸게 싼 온누리상품권 '깡'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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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보다 10% 싸게 싼 온누리상품권 '깡' 유행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9.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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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 부정유통 점포 1570곳 적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1633곳 추가 조사
▲ 박정 더민주 국회의원은 28일 액면가보다 10% 싸게 싼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깡'을 하다 적발된 점포가 지난 2년 간 1570곳에 이른다며 깡을 원천 차단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깡'(현금화)을 하다 적발된 점포가 최근 2년 간 1570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시장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엉뚱한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8일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시책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할인했을 때 이를 구매했다가 특별한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 없이 바로 살짝 웃돈을 받고 현금화하는 환전 수법 등으로 부당한 차익을 얻다가 적발된 점포가 지난 2년간 모두 1570곳이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6월부터 9월 사이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15년 6월부터 9월 사이 △그리고 지난해 연말과 올 연말에 걸쳐 전통시장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유일하게 딱 4차례에 걸쳐 기존 온누리상품권 5% 할인율을 일시적으로 낮춰 10%로 특별할인 판매한 적이 있다.

특별할인 기간에 온누리상품권 깡을 하다가 적발된 점포 1570곳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벌이 부과됐다. 관련 내용을 상인회에 통보(2015.7)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히 보면 1570곳 가운데 7곳에 과태료가 250만원씩 부과됐고 24곳에 가맹점 등록 취소됐며 나머지 1539곳에는 서면 경고가 이뤄졌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1633곳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 실시할 예정이다. 위법 점포에 대한 과태료 및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정 의원은 "어럽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5%나 10% 등 특별할인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그때마다 상품권 깡을 하는 이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상품권 유통 문화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정환전 차익을 얻다 적발된 1570곳 점포 외에도 개인 구매자들의 깡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환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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