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골재채취 총량제한 및 환경평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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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골재채취 총량제한 및 환경평가 입법 추진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7.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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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과 수질 오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골재 채취 시 환경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사진·광주 북을)은 하천에서의 골재 채취 총량을 제한하고,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준설과 골재 채취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법은 골재 수급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환경 평가에 따른 골재 채취 규제 근거가 없어 골재 채취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 파괴를 방지할 수 없다.

김 의원은 "4대강의 수량 확보를 위해 6m 정도로 하천 바닥을 준설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무분별한 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 파괴를 방지하려면 총량을 지역별, 전국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법으로 명시하고, 자산운용위원회 설치 기준을 여유 자금 1조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도 22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 정부의 법률 위임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 개정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 위한 것. 또 무분별한 대형 국책사업의 남발을 막고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여유 자금 10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기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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