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재조명 사업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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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재조명 사업 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 이성훈 기자
  • 승인 2019.03.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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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8월 강제 이주 주민 수만명 반정부 시위... 성남시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 요구"
▲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시는 지난 11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모습. (사진=성남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성남시가 '광주대단지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광주대단지사건은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대단지(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1973년 성남시 승격)(현재의 성남시)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 수만 명이 정부와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던 사건이다.

최소한의 생계 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 21명이 구속되고 그 가운데 20명이 형사 처벌됐다.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주제이자 배경이 된 사건이다. 지난해 8월에는 이 사건을 다룬 연극 <황무지>가 성남아트센터 앙상불시어터에서 공연되기도 했다.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주민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월 1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2016년 5월과 11월 시의회가 각각 부결한 '광주대단지사건 실태조사 및 성남시민 명예회복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대단지사건 실태 파악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폭 수정했다.

당시 시의회가 지적한 국가 사무의 처리 제한, 상위 법령 상충 논란 소지를 없앴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 범위에서 기념사업, 문화·학술사업, 조사·연구, 자료 발굴과 수집, 간행물 발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15명 이내 구성과 기능, 당시 사건을 재조명하는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보조금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의견 수렴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 1971년 8월 10일 정부와 서울시의 졸속 도시행정에 반발해 일어난 도시빈민들의 항거인 '광주대단지사건'을 다룬 연극 <황무지>의 한 장면. 이 연극은 2018년 8월 4~5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불시어터에서 공연됐다. (자료=극단 성남93)
ⓒ 데일리중앙

전만우 성남시 자치행정과장은 13일 "광주대단지사건 당시 구속 피해자의 명예 회복은 국가 사무이며 사법제도·사법권 독립성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이번 조례안에 담지 못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과 과거사정리법 전면 개정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2021년 광주대단지사건 50주년과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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