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체불임금총액 또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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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체불임금총액 또 1조원 넘어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10.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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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견줘 체불임금 60% 증가... 조해진 의원, 실효성 대책 촉구

▲ 국회 조해진 의원.
전체 체불임금 총액이 올 들어 또 1조원을 넘어섰다. 한 해 체불임금 총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4년 12월 말과 2005년 12월 말, 2006년 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국회 환노위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13일 "노동부가 제출한 '연령별·지역별 체불임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전국의 체불임금총액은 작년 9월의 6717억원보다 4033억원이 증가한 1조75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새 60% 늘어난 것으로 체불임금 규모로 역대 최대다.

체불임금 총액이 가장 많은 연령은 30대로 올해 9월 말까지287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085억원에 견줘 37.9% 늘어난 것이다. 체불임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40대로 지난해(1885억원) 대비 48.6%(2757억원) 증가했다.

체불임금 증가율은 50대가 50.5%로 가장 높았다. 올해 9월 말까지 체불임금 총액이 1371억원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911억원보다 460억원 증가한 것이다.

한편 지역별 현황에서는 경인 지역의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9월 말까지 경인 지역의 체불임금 총액은 4491억원으로 2위인 서울 지역의 2609억원보다 1881억이나 많았다. 증가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배 이상 증가한 114%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임금체불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노동부는 명절마다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성과를 얻기보다는 의례적인 일과성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체불 사업주가 체불 금액의 10% 정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가벼운 처벌이 상습 체불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따라서 상습 및 악덕 체불 사업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국세청과 같은 관련 부처간 업무협조를 통해 재범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고, 법무부와 법원의 협조를 얻어 양형을 엄격히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가운데서 임금체불 사건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임금체불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경중에 따라 사건 분류가 이뤄져야 하고, 체불 행정 일부를 아웃소싱하여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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