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6% "세종시 논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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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8.6% "세종시 논란,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9.10.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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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의원, 긴급 여론조사 실시... 원안 추진에는 38.2%가 공감

▲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최근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는 정략적 접근 대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6일 "세종시 문제와 병역법 개정 관련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여의도 리서치에 의뢰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종시 논란에 대해 국민투표로 국민여론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투표 실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6%, 반대한다는 의견이 15.1%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하루 전인 15일(오후 5~9시) 전국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전화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유효 응답 수는 1592건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46%포인트다.

세종시 해법과 관련해서는 일부 행정부처와 인근 오송·오창 생명과학단지, 대덕 연구단지를 묶어 자족기능을 갖춘 과학기술도시로 변경·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45.9%)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원안대로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이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8.2%에 머물렀다.

또 세종시법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로 '중앙부처의 행정기능 분리안은 국가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다수(58.4%)를 차지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는 인구 50만명 규모의 자족도시를 형성하기 불가능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에는 41.6%가 공감을 나타냈다.

병역법 개정에 대한 설문에서는 55.1%의 응답자가 고령에 따른 병역 면제의 기준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하자는데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27.9%에 불과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입영 의무 면제 시점을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60%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29.9%였다.

한편 고령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징집통지서를 누락하는 등의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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