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에 따르면,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83.5%가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6.5%에 그쳤다.
특히 고리 대부업체의 피해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경우 규제 여론이 93.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연 최고 60%에 이르는 금리규정에 대해서도 높다고 답한 응답이 90%를 넘었다. 78.0%가 '매우 높다', 12.3%가 '높은 편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불법 대부업(사채놀이)=패가망신'이라는 부정적 사회 통념이 매우 강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당국의 관심이 절실해 보인다.
이정희 의원은 "지역이나 성별, 연령, 직업을 불문하고 하나의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만큼 여론의 일치성 높은 경우는 흔치 않다"며 "따라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면 충분히 폭넓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고리 대부업체들을 지금처럼 광역 지자체가 아닌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73.6에 이르렀다. 반대 의견은 8.5%로 소수에 불과했다.
좀 더 전문성과 책임성있는 정부기관에서 불법 대부업체들을 관리,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자체는 전문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집행에 있어 선거와 표를 의식하는 경향성이 많아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 취약 계층의 존재가 이러한 불법 사금융이 판을 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들 업체를 단속하는 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우선은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나 활동을 규제하되,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만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동향연구소가 실시한 것으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포인트이다.
한편 지난 6월 29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바꾸는 등 대부업체 단속 및 규제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