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오차이'와 '김치' 병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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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파오차이'와 '김치' 병기 가능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3.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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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김치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기업들의 "중국 정부가 김치 관련 식품의 상표 등록 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중국 식품 관련 국가표준에 따르면 ‘김치’ 상표를 파오차이와 병기하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에서 김치 관련 제품에 파오차이라는 명칭을 써야하지만, '김치'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산 김치를 한국산으로 판매하는 불법을 막기 위해 김치 관련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치의 주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가공하면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해지며, 수입산 원료 허용 여부 등 관련 사항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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