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확실히 뿌리뽑는다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는 '공직사회 성범죄(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대책'을 공직유관기관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공직자 성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의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확대 대책으로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범죄 방지조치 점검 대상을 고양시 소속 모든 직원에서 9개 공직유관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기관 평가지표를 신규 신설해 평가 결과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4대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실시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폭력예방조치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성과 목표 이행실적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출연금 신청 전에는 기관장 및 해당기관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기관까지‘성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확대 적용해 각 기관들내에서도 성범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존중과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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