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직자 성범죄 근절 특별대책' 공직유관기관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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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직자 성범죄 근절 특별대책' 공직유관기관까지 확대 적용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5.1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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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확실히 뿌리뽑는다
고양시는 '공직사회 성범죄(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대책'을 공직유관기관까지 확대 실시한다. 공직사회의 성범죄를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고양시는 '공직사회 성범죄(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대책'을 공직유관기관까지 확대 실시한다. 공직사회의 성범죄를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고양시는 '공직사회 성범죄(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대책'을 공직유관기관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공직자 성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의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확대 대책으로는 폭력예방교육 및 성범죄 방지조치 점검 대상을 고양시 소속 모든 직원에서 9개 공직유관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기관 평가지표를 신규 신설해 평가 결과에 따라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은 ▲4대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실시 ▲고충상담창구 설치 등 폭력예방조치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성과 목표 이행실적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출연금 신청 전에는 기관장 및 해당기관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확인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직유관기관까지‘성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확대 적용해 각 기관들내에서도 성범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존중과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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