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시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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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시 무엇이 달라지나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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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방역 당국이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을 2~3일 지켜본 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도권 1000명, 서울 389명 이상으로 현재 수도권 636.3명, 서울은 약 357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개편안 4단계는 야간 외출 제한 조치가 핵심으로 3단계처럼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이는 직계가족 모임에도 예외가 없다.

중대본은 "출퇴근 등 필수 활동 외에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밝혔고, 행사는 금지, 집회는 1인 시위 외에 모두 금지된다.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져 문을 닫게되고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헬스장, 상점, 마트, 학원 등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2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 수업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또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심야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버스는 8일, 지하철은 9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을 2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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