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불만 40대, 보건소 직원 때릴 듯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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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불만 40대, 보건소 직원 때릴 듯 위협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7.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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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 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자가격에 불만을 품고,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직원을 껴안은 40대 남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10시 5분께 인천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직원을 때릴 듯 위협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보건소 직원 B씨에게 "아프게 하면 때리겠다"며 주먹도 들어 보였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자가격리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며 내가 양성 판정결과가 나온다면 너희들 모두 다 자가격리해라고 소리치고, 직원을 껴안고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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