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 공공임대주택 조합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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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공공임대주택 조합설립 인가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07.1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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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영등포구는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대상은 신길동 39-3번지 일대 총면적 2만 5489㎡이며,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조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해장 구역은 2019년 5월 27일 진행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에서 76.99%동의율로 승인이 결정된 곳이다.

이어 지난 5일 토지 소유자 총 354명 중 304명의 동의로, 동의율 85.87%를 기록하며 인가가 승인되었다.

영등포구는 이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한 구역이지만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하며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신길역세권 사업이 완료 시 도로, 공원, 어린이집 등 도시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주택 999가구가 조성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희망하는 구민의 염원이 큰 만큼, 조합설립을 비롯한 재개발사업 전 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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