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1인 최대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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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1인 최대 80만원 지원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1.07.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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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 7월30일까지 신청 접수
인천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포스터. (포스터=인천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포스터. (포스터=인천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인천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안정을 위해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7월 30일까지 신청·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500명으로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취·창업 재직청년 1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월세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다. 

또한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월세 지원 신청 접수자는 353명으로 서류 부적격자 등 73명을 제외한 280명이 선정돼 월세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월세는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8개월 간 지원된다.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고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 032-725-3048~3049, 3066~3067)로 문의하면 된다.

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25일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시는 청년들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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