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 복귀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경영활동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미 석방이 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 부회장이 너무 일찍 법적 책임을 면했다는 비판을 알고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상황에 편협한 접근을 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재벌의 역할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재벌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한국의 법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도체 분야 경쟁 격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도전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벌이 2∼4세대로 넘어가면서 배타적인 특권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법무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행정법원 판결 사례를 들며 이 부회장은 비등기 임원이므로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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