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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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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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거액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검사와 언론인에게 금품 제공사실을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으로 크고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 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가짜 수산업자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유력 정치인 관련자 및 전직 언론인 등이 김씨에게 투자해 피해를 본 것으로 논란이 되었었다.

김씨는 2016 11월 다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7 12월 특별사면된 바 있다. 그 후 김씨는 검찰, 경찰, 언론계 주요 인사들 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아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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