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원금 대출 다음달 부터 바로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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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원금 대출 다음달 부터 바로 갚아야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2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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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이 확대 적용된다.

이는 대출자가 대출을 시행한 직후 원금을 바로 분할해서 갚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되며, 내년 7월 이후엔 대출이 1억원만 넘어도 규제가 적용된다.

이는 당초 정부 계획을 각각 6개월 및 12개월을 앞당긴 조치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립'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분할해 갚는 분할상환 비율을 확대한다. 내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비율을 올해 57.5%에서 60%로 상향시키고,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 역시 지난 6월 기준 73.8%에서 80%로 올리기로 했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분할상환 비율 역시 올리기로 했는데, 신용대출은 분할상환 선택 시 차주의 DSR 산정에 실제 만기를 적용, 대출 한도를 늘려 주며,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게는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해 준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로 제한되며, 7월부터 1억원이 넘으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금융권 DSR 기준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카드론 역시 DSR 산정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대출이 줄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역시 DSR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총량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들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먼저 줄이는데,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 대출 여력이 약한 서민과 사회초년생에게 충격이 먼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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