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도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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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도 조인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1.10.2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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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계에 따르면 1금융권 이용 대출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만큼만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면서 대출에 대한 어려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 소매금융 취급 은행 17곳이 이달 내 전세대출 축소에 동참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대출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본인이나 가족, 친지 자금으로 전셋값을 해결하고입주 후 3개월 내에 전세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전세대출 규제는 지난달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신한·우리·NH농협은행 역시 동참한다. 26일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대출은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준 좋은 예시가 있다"고 밝혔다.

실수요자의 반발을 우려해 금융 당국이 총량 규제에서 일시적으로 제외 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심이 엿보인다.

지난 14일 기준 5대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1조 9789억원으로 지난해 말 105조 2127억원 대비 15.9% 증가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전세대출 증가율을 7% 중반대로 관리하는 것 대비 3% 포인트가 낮은 수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연초에는 여력이 생겨 대출을 푸는 경우가 많지만, 내년에는 연초부터 규제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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