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해야...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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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 도입해야...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5.11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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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개정안 발의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는 이미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보편화된 제도"
개정안, 노동이사 규모를 유럽 평균인 이사회 1/3 이상으로 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참여 보장
노동이사제 중 1명 이상을 사외노동이사가 맡도록 해 노사 담합 등 논란을 차단하고 공익성 강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방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개정안 발의한다고 밝혔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방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개정안 발의한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은 11일 지방공기업과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전략적 결정과 일상적 경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가를 보장해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산업 평화를 도모하는 선진적 경영제도로 이미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주주로만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 또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라는 합의 위에서 작동한다. 유럽의 기업들이 신뢰 높은 노사관계를 유지하며 생산성 또한 높은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는 한국에서도 일찌기 80년대 학생운동권에서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등과 함께 대사회적 요구안으로 논의되던 의제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앙정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그러나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제가 법률로 명문화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먼저 노동이사의 규모를 유럽 평균인 이사회의 1/3 이상으로 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경영 참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둘째, 노동이사제 중 1명 이상을 해당 사업장이 아닌 산별노조나 여타 전문가 등 사외노동이사가 맡도록 했다. 이는 노사 담합 등 논란을 사전 차단해 공익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셋째, 노동이사 중 특별 성별이 2/3를 넘지 않도록 해 기업 경영에 있어 여성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유리 천장을 깨려 했다. 

넷째, 현재 개별 조례를 통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해 노동이사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 공공기관이 시민을 위해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높은 경영 투명성과 노사 신뢰 속에서만 가능하며 그 첫걸음은 무엇보다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이라며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과 실제 노동이사 당사자들이 함께하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태균 부위원장은 "오늘 정의당 이은주 의원께서 발의하는 '노동이사제' 개정안은 '무늬만 노동이사제'를 '제대로 된 노동이사제'로 만들 것"이라며 "기업정보 열람에 제한을 받으며 안건제출도 하지 못하는 현행 노동이사제도를 정상화하는 법안이라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변춘연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이은주 의원의 개정안이 유럽의 노동이사제도에 가장 근접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변 의장은 "노동이사제 도입 목적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노사갈등을 극복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의로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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