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헀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결정됐다.
민주당은 20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에서 8건의 심의안건을 논의한 결과 △6건에 대해서는 기각 △1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1건에 대해서는 당원자격정지6개월을 결정했다.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 겸 윤리심판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강욱 의원에게 중징계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 △법사위 줌회의(온라인 회의)에서 여성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인한 당 내외 파장이 컸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이 모인 화상 회의에서 동료 남성 의원에게 비속어가 포함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당 윤리심판원원에 넘겨졌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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