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테라·루나 사태' 방지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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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테라·루나 사태' 방지 입법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2.06.2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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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조달 때 유사수신행위 적용받는 '테라·루나 방지법' 발의
'테라·루나 사태'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2000억 달러 '증발'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및 가상자산 선도국가 도약 위해 법 개정"
양정숙 국회의원은 '테라·루나 사태'가 더이상 시장에 발 못붙이도록 하는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 방지법'을 23일 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양정숙 국회의원은 '테라·루나 사태'가 더이상 시장에 발 못붙이도록 하는 이른바 '테라·루나 사태 방지법'을 23일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에 '루나·테라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가상자산 조달 때 유사수신행위 적용을 받도록 해 더이상 '테라·루나 사태'가 자산시장에 발 못붙이게 하는 내용이다.

양정숙 국회의원은 23일 "테라·루나 사태에도 책임자 처벌을 묻지 못하는 입법공백을 보완하고 더이상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금전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 5월 11일 루나당 1.9달러 수준이던 것이 하루 만인 12일 1.16달러로 93.1% 폭락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후 며칠 만에 0원 가까이 폭락해 전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 2000억달러(약 258조원)를 증발시켜 디지털 자산시장 전반에 위기를 고조시켰다.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테라·루나 피해자 모임'은 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은 투자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상자산 사기가 반복해서 발생해왔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관련 법과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테라·루나의 경우는 '코인을 맡기면 이율 20%의 이자를 보장한다'고 홍보해 유사수신 혐의가 의심되지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금전'의 정의를 가상화폐도 포함하고 있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테라·루나 사태를 강건너 불구경하 듯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테라·루나 사태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자금뿐만 아니라 가산자산을 조달하는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제라도 미래를 위해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모든 가상자산을 다 잃을 것"이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선도적 신뢰 회복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이 법안 개정안은 강민정·강선우·류호정·안호영·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준병·이용빈·하태경·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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