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한 어업활동 위해 어선 점검
상태바
인천시,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한 어업활동 위해 어선 점검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2.10.31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6일까지 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등 합동점검
인천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12월 16일까지 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등이 함께하는 어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인천시)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해 12월 16일까지 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등이 함께하는 어선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인천시)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인천시는 가을·겨울철 어업활동 증가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낚시활동으로 인한 어업인과 바다 낚시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가을·겨울철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어선 합동 점검단을 꾸리고 10월 3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7일 간 인천시 등록 어선 1470척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어선사고 건수가 많은 10톤 미만 어선, 최근 사고 발생 업종, 노후어선 및 낚시어선의 집중 점검을 위해 인천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선안전조업국,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군·구 주관 자체점검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기관장치 상태 확인 △안전장비(구명조끼, 소화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 △레이다 등 항해·무선설비 설치·작동상태 △낚시어선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조종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구명 설비,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위법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낚시어선 승선 정원 초과, 음주 운항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어선(낚시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장, 선원 뿐만 아니라 승객 모두의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며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낚시승객의 안전한 낚시문화 활동을 위해 어선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