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성희롱에 관대? 성희롱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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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성희롱에 관대? 성희롱 직원에 솜방망이 처벌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09.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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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상대 성비위 저지른 △△공항 종합상황실 A실장에 '견책'
유경준 의원 "한국공항공사가 결국 2차 가해를 방치한 셈"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6일 한국공항공사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공항 A실장을 사실상 두 달이나 방치하다 견책이라는 송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6일 한국공항공사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공항 A실장을 사실상 두 달이나 방치하다 견책이라는 송방망이 처벌을 하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 데일리중앙

한국공항공사가 직장 내 성희롱 등 성비위에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특히 여직원을 성희롱한 △△공항 종합상황실 A실장의 성비위를 두 달이나 방치하다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6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 종합상황실의 A실장은 2023년 3월 회식 자리에서 한 여직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지목하며 '살 좀 빼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 사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사무실에서 또 다시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지목해 외국인과 비교하는 등 언어적 성희롱 발언을 계속했다.

성희롱 언을 들은 B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A실장의 발언에 따른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했다.

문제는 공사의 대응. 한국공항공사 인사부에 따르면 3월 18일 신고 접수 이후 본사가 이를 일주일 뒤에나 인지했으며 2주가 지난 4월 4일 같은 공항, 같은 부서인 상태로 업무를 분리 조치했다. 실제 근무장소 분리 전보는 5월 8일에야 이뤄져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두 달이나 같은 공항에서 일한 것이다. 

그 기간 동안 A실장은 피해자가 다른 지역 전보를 희망해서 성희롱 신고를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공사의 늦장 대응으로 2차 가해까지 방치된 셈이다.

공사의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해당 실장은 △△공항 종합상황실장으로서 다른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고 성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지위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부하 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됐다. 

그러나 공사의 A실장에 대한 징계는 한없이 너그러웠다.

공사의 징계양정 심의 결과 '신고인들이 배치되기 전까지 남자직원들만 근무하던 환경으로 인해 성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 점'을 감안해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견책은 주의를 주는 정도의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이다.

유경준 의원은 남성들만 근무하던 부서라 견책으로 감경한 것에 대해 "남고 출신이라고 감경해줄 것이냐"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공사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성희롱 신고 두 달 뒤에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한 한국공항공사가 결국 2차 가해를 방치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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