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제한 법안 국회 제출
상태바
박대출 의원,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제한 법안 국회 제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2.12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시·도교육청 직영, 대학 운영 '영재교육원'도 취업체한 대상에 포함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성범죄자의 '키즈카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copyright 데일리중앙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성범죄자의 '키즈카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성범죄자의 '키즈카페'(어린이 놀이시설과 카페의 기능을 함께 갖춘 곳)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2일 '키즈카페'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키즈카페'는 어린이와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말 기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 및 기관은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약 48개 유형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시·도 교육청 직영, 대학 등에 설치, 운영 중인 부설기관인 '영재교육원'은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취업제한 기관에서 빠져 있다. 전국에 운영 중인 '영재교육원'은 약 340여 개에 이른다.

박대출 의원은 "그동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키즈카페'와 '영재교육원'에 대해서도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