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강도형 후보자, 배우자 소득 있음에도 기본공제 신청"
상태바
서삼석 의원 "강도형 후보자, 배우자 소득 있음에도 기본공제 신청"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3.12.13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몫으로 기본공제 150만원 신청
현행법 상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경우만 가능
"명백한 부정행위,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copyright 데일리중앙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소득이 있음에도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져 자질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음에도 2019년 배우자 몫으로 기본공제 15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는 2019년 배우자의 소득이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 750만원을 신청했다 .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강 후보자의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 자료에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이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후보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본공제 조건인 100만원 이하보다 두 배 가량 차이가 있음에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있는 1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한 후보자의 행태는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2018년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를 살펴보면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님에도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된다"라며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한편 위반한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