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공식화... 시민사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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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공식화... 시민사회, 강력 반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24.01.0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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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경제민주주의21,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 중단 촉구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소액주주인가?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양당은 국회 합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투항해선 안 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투세 폐지 추진 당장 중단하리"
"윤 대통령은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금투세 백지화 선언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 2층 종합홍보관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사진=대통령실)copyright 데일리중앙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마켓스퀘어 2층 종합홍보관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사진=대통령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과감한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2020년 12월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상품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수익을 합산해 동일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금투세 도입 취지다. 

양경숙 민주당 국회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3년(2025~27년)간 4조328억원 가량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2023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의기투합해 금투세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했다가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이러한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든 셈이다.

지난해 부자감세로 인해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를 자초한 윤석열 정부가 새해에도 계속해서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세수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당장 중단하리"고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3일 내놓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선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금투세 폐지는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일반적인 소액주주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면 대자산가와 재벌기업의 대주주 등 소위 큰손에게 감세의 혜택이 집중되면서 조세공평의 원칙이 형해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큰손들의 불로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금투세 폐지의 이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실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소수 재벌일가 중심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및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자본시장 등에서 기인한 것이지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로 나타난 문제가 결코 아니다.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가 어떻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정말 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를 위한다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및 불법 공매도 관리 강화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 거래를 위한 주식대차거래의 상환기한 설정 △증권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주가조작이나 선행매매 등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인 증권시장을 바로잡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발언은 금융과세 형평성과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금투세 면세점인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1%도 안 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금투세 폐지는 명백한 부자 감세라는 것이다. 

또 "국내 금융투자시장의 후진성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금융시장의 규율을 강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금투세 과세를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린 대통령의 독단을 규탄한다"면서 금투세 폐지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회 합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투항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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