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내 운전면허 갱신하면 수수료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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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내 운전면허 갱신하면 수수료 할인받는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1.12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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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대폭 늘어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혼잡이 예상된다.

11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지난해 280만명보다 142.8%증가, 400만명에 달했다.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수검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며,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공단은 조기수검과 발급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검을 당부했다.

1~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시 발급수수료를 최대 1500원을 할인한다. 온라인 수검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해당된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므로 온라인 접수할 수 없다.

오프라인 적성검사·갱신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의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 가능)가 필요하다.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 1매를 준비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작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수검인원이 연말에 집중돼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시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됐다"며 조기 수검을 당부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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