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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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1.12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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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불황과 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등 여파로 타격이 컸던 비아파트에 정부가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 지원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는 등 공급 절벽에 빠진 비아파트에 심폐소생하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대책 가운데 정부는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건축규제 ▲세제·금융, 등록임대 사업 여건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등을 발표하면서 전방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담았다.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했던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가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는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올해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혜택이 적용되며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이뤄진 비아파트는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등의 1가구 1주택 특례는 적용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비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도 폐지된다.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이 폐지되고 전체 가구 중 절반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던 방 제한도 사라진다.

주차장도 공유 주차면을 만드는 조건으로 대폭 완화해 공유주차면이 1면 늘어날 때마다 일반 주차면을 3.5대 더 늘린다. 이 외에도 주택 비율을 90%로 제한했던 중심상업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규제도 폐지하고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된다.

비아파트 소유자들이 요구한 등록임대 제도도 대폭 개편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한다. 2020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 폐지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이었지만 새로 부활하는 단기 등록임대 의무기간은 6년 수준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기존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대보증 가입 시 불만이 많았던 시세 반영 방식도 개선하는 등 가입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형 등록임대도 20년 장기 민간 임대 제도를 신규 도입해 규제 최소화와 세제 지원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을 100%로 공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자금과 보증 지원도 늘려 앞으로 2년 동안 준공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를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분양한다.

임대는 장기 일반 1억원에서 1억2000만원, 공공지원은 1억2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등으로 상향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다만 등록임대 제도 개편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개정해야 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했지만 올해 4월 총선 등이 예정돼 있어 실제 국회 통과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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