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여의도 10개 크기 조상 땅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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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해 여의도 10개 크기 조상 땅 찾아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1.1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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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로 3만2590명 명의의 2만5584필지 찾아
인천시청, 군·구청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
인천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3만2590명 명의의 2만5584필지, 여의도 면적(2.9㎢)의 10배의 땅을 찾아줬다.copyright 데일리중앙
인천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3만2590명 명의의 2만5584필지, 여의도 면적(2.9㎢)의 10배의 땅을 찾아줬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서울 여의도 10개 크기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인천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3만2590명 명의의 2만5584필지, 여의도 면적(2.9㎢, 87만여 평)의 10배인 29㎢의 땅을 신청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K-Geo 플랫폼인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인천시 토지정보과와 10개 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본인과 상속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 활동 및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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