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의당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따라 이렇게 결정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비례대표)과 이은주 의원(비례대표)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양경규 정의당 사회연대임금특별위원장과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이 각각 의원직을 승계했다.
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비례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김근태 서울대 원자 및 전자구조 연구실 전 연구원이 의원직을 이어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1월 25일 정의당 류호정·이은주 비례대표 국회의원 △1월 29일 국민의힘 권은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각각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에 따라 ▲1월 29일 정의당 8번 양경규, 9번 이자스민 ▲1월 30일 국민의힘(전 국민의당) 4번 김근태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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