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살인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피해자 유가족들 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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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살인 최원종, 1심 무기징역 선고에 피해자 유가족들 통곡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0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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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이 "생명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라고 하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범죄자는 살려 주자니 세상이 원망스럽다"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법정에 가득 찼다.

지난 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 선고공판에서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는 "범죄 방법과 수단이 잔인하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유족들은 통곡하면서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故) 이희남씨(사건 당시 65세)의 유족들은 "계획된 잔인한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은 죽고 범죄자는 살아 있는 세상이 참으로 원망스럽다"고 했다.

고 김혜빈씨(당시 20세) 유족들도 "'생명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는 무기징역 선고를 들었을 때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면서 "우리 딸은 왜, 누구 때문에 죽었냐"고 최원종을 살려 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유족들은 1심 판단에 불복, 항소할 뜻을 내보였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6분~6시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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