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출산장려금 1억지급 시 세금만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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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출산장려금 1억지급 시 세금만 3800만원
  • 송정은 기자
  • 승인 2024.02.0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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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생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급여가 아닌 증여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다.

만일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출산장려금 1억원에 대해선 38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셈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같은 회사를 다니더라도 개인마다 적용받는 한계세율은 다 다르지만, 대략 30%대의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영그룹은 직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직원의 임금 대신 증여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가 아닌 상여금 등 다른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증여 방식으로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과세표준상 10%인 10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의 증여 방식의 출산장려금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산장려금을 임금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기부금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수령한 금액도 면세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회장의 제안에 대해 "(가능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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