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도입 근거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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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도입 근거 마련되나
  • 김용숙 기자
  • 승인 2024.02.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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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시의원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공공 체육시설 시설, 유지관리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 운영 개선 효과 기대"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도입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도입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도입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국민의힘 김길영 의원은 "지난 5일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 불리는 명칭사용권은 구장에 붙일 이름을 일반 기업에게 일정기간 비용을 지불하면 기업의 명칭 또는 브랜드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다. 해외에서는 스포츠 시장 규모가 매우 커서 구장에 명명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길영 의원은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칭사용권을 이용해 얻어지는 재원을 유지 보수 등 공공 체육시설을 위해 쓰고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명칭사용권으로 인한 수익이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비로 사용된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서울시의 세수 규모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인지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 체육시설이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을 갖고갈 수 있다면 명칭사용권은 공공과 기업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명칭사용권 활용을 시작해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전체로 확대해 명칭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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