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상태바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김영민 기자
  • 승인 2024.02.15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육 교사 외 급식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근거 조항 신설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 제공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 본격 논의 예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상열 의원은 지난 2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copyright 데일리중앙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상열 의원은 지난 2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 제공을 위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논의가 서울시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서상열 의원은 지난 2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조리원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급식 관리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돼 있음에도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지난 1월 국회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이 여야 합의로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

이에 서상열 의원의 조례 개정안에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시장이 보육 교사뿐 아니라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상당 부분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 지원 범위 및 비율 등에 대한 촘촘한 제도 설계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ymin@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